2025년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세 기준 총정리
아무 생각 없이 송금했다가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습니다
부모님이 자녀에게, 또는 형제끼리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,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, 자녀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세에 대해 총정리해 드립니다.
1.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(2025년 기준)
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비과세 증여 한도입니다.
이 한도는 ‘1회 송금 금액’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배우자 | 6억 원 |
성인 자녀(만 19세 이상) | 5,000만 원 |
미성년 자녀 | 2,000만 원 |
기타 친족(형제, 자매 등) | 1,000만 원 |
즉,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5년부터 10년간 6,000만 원을 송금하면
초과한 1,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FIU 자동 보고 기준: 1,000만 원 이상 현금 입·출금
국세청은 가족 간 송금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1회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·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자동 보고되며,
이후 국세청에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닌,
- 반복적인 소액 송금
- 출처나 목적이 불분명한 자금 이동
도 AI 분석 대상이 되므로 단순 송금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
3. 어떤 경우는 비과세로 인정될까?
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.
다음과 같은 항목은 사회 통념상 필요경비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.
- 등록금, 학원비 등 교육비
- 병원비, 약값 등 의료비
-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
-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부양비, 간병비
단, 반복적이고 고액인 경우,
또는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4. 증여가 아닌 ‘차용’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?
“빌려준 돈인데요?”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실제 차용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
- 차용증 작성 (날짜, 금액, 이자율, 상환 방식 명기)
-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 보관
- 계좌 송금 시 이체 목적에 ‘차용금 상환’ 등 명시
실제로 상환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‘증여’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5. 안전하게 송금하려면?
국세청에 대응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세요
가족끼리의 돈 거래라도 다음 원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이체 시 메모란에 목적을 명확히 기록 (예: 치료비, 등록금, 생활비 등)
- 지출 관련 영수증, 청구서, 병원 진료 내역 등 증빙 자료 보관
- 송금 금액이 증여 한도 초과될 경우 세무사 상담 또는 자진 신고 고려
- 반복적 송금 시 일정 주기나 금액을 나누어 송금
특히 고령 부모님 명의로 자녀 계좌에 돈이 꾸준히 입금되는 패턴은 ‘자녀에게 증여’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
6. 이런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는 경우
- 미성년 자녀 계좌에 고액의 주식/현금 이체 후 별다른 사용 내역 없음
- 자녀가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재산 취득(차량, 부동산 등)
-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누적 한도를 초과한 자금 송금
세무당국은 계좌 흐름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, “증여한도”와 “출처 설명 가능성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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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이라도 돈이 오고 가면 세법이 작동합니다.
정말 단순한 생활비일지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증여세 한도를 기억하고,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특히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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