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냈는데, 중간에 차를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또는 폐차를 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“이미 1년치 자동차세를 냈는데 남은 기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결론부터 말하면,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다만 환급 방식과 처리 기간은 지자체, 차량 등록지, 환급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방법과 위택스 환급금 조회, 환급계좌 등록, 차를 팔았을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위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먼저 확인할 핵심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면,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..